횡단보도 일시정지 안해 충돌사고 법원 “업무상 재해 인정할수 없어”
자전거로 퇴근하다가 사고를 당했어도 교통법규를 위반했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부장판사 정상규)는 자전거를 타고 퇴근하던 중 사고로 사망한 강모 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산재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지급하라’며 낸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서울시에서 공원 관리업무를 담당하던 강 씨는 2020년 서울 강동구의 한 도로에서 자전거를 타고 퇴근하다 보행자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를 건너던 행인과 부딪혔다. 이 충돌로 강 씨는 뇌출혈을 일으켜 이튿날 사망했다. 그는 횡단보도 앞에서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근로복지공단은 도로교통법을 어겨서 일어난 사고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없다며 유족급여 등을 주지 않았다.
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