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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관저로 택시 18대 호출한 여성 무혐의…“앱 시스템 오류”

입력 | 2024-02-27 10:54:00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게티이미지뱅크


용산 대통령 관저로 택시 18대를 호출한 30대 여성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고의가 아닌 ‘택시 호출 시스템 문제’로 밝혀졌기 때문이다.

조지호 서울경찰청장은 지난 26일 서울경찰청에서 정례 기자회견을 열어 “범죄 혐의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앞서 경찰은 지난 5일 오전 2시 30분경부터 4시 20분경까지 5~10분 간격으로 택시 호출 앱을 이용해 빈 택시 18대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로 호출한 30대 여성 A 씨가 사용한 택시 플랫폼 앱을 대상으로 중점 수사를 벌였다.

수사 결과 경찰은 “호출 앱의 일부 시스템 문제로 기기 작동에 단순 오류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당시 A 씨는 오전 2시 30분경 호출 앱을 이용해 택시를 불렀지만 앱이 ‘택시 배정 실패’로 인식하고 자동으로 다른 택시에 호출신호를 보냈다.

이로 인해 18대까지 호출 택시가 늘어나 대통령 관저로 택시가 몰려들었다는 것이 경찰 설명이다.

한편 술에 취한 A 씨는 호출한 택시가 아닌 빈 차를 잡아타고 귀가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