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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의사 임무 중 일부 PA 간호사가 한다…단 ‘이 업무’는 제외

입력 | 2024-02-27 11:46:00

정부 의대정원 확대 정책에 반발하는 전공의 단체행동이 일주일째 이어지는 가운데 26일 서울시내 한 대형 종합병원에서 의료진들이 이동하고 있다. 정부는 전공의 공백을 메우 위해 ‘진료지원인력(PA)’ 간호사 시범사업을 본격 시행한다. 2024.2.26. 뉴스1


정부가 전공의들의 이탈로 인한 의료 공백을 줄이기 위해 27일부터 간호사에게 의사 업무 중 일부를 맡기고 그 범위는 병원장이 정하도록 했다. 진료지원인력(PA·Physician Assistant) 간호사의 업무 범위가 불분명해 법적 보호를 못 받는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보건복지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은 ’새로운 보건의료제도를 시행하기 위해 필요하면 시범사업을 할 수 있다‘고 명시한 보건의료기본법 제44조를 법적 근거로 한다.

간호사를 중심으로 우선 적용하며 종합병원과 전공의 수련병원에서 진행된다. 별도의 신청 절차는 없다. 복지부는 “법에 근거한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참여 의료기관 내 행위는 법적(행정적, 민·형사적 책임)으로 보호된다”며 “의료기관의 장은 근로기준법을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 계획안 - 업무범위 ⓒ News1

업무 범위는 의료기관장이 내부 위원회를 구성하고 간호부서장과 반드시 협의해 설정 및 고지해야 한다. 고지 내용은 복지부에 제출해야 한다. 의사 결정 과정은 문서화해야 하며 협의된 업무 외의 업무 전가·지시는 금지된다. 업무 범위는 의료기관장 책임하에 관리·운영된다.

다만 대법원 판례로 명시적으로 금지된 행위는 제외된다. 구체적으로 자궁질도말세포병리검사(자궁경부암 진단을 위해 자궁경부의 세포를 염색해 현미경으로 관찰하는 검사)를 위한 간호사의 검체 채취, 프로포폴에 의한 수면 마취, 사망 진단이 금지 행위에 포함된다.

이와 함께 간호사가 주도적으로 전반적인 의료행위의 실시 여부를 결정하거나 간호사에 의한 의료행위의 실시과정에 의사가 지시·관여하지 않은 경우, 간호사가 의사의 구체적 지시 없이 독자적으로 마취약제와 사용량을 결정해 피해자에게 척수마취시술을 한 경우도 금지 행위에 해당한다.

시범사업 적용기간은 보건의료위기 ’심각‘ 단계부터 별도 공지가 있을 때까지다. 정부는 지난 23일 오전 8시를 기해 보건의료 재난 위기 경보를 최상위인 ’심각‘ 단계로 상향했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간호사는 의료기관 내에서 이뤄지는 행위에 대해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