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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선구제 후구상’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수조원 혈세만 투입…나쁜 선례”

입력 | 2024-02-27 15:47:00

국토교통부 정부세종청사.


‘선(先)구제 후(後)구상’ 방안이 담긴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된 가운데 주무 부처인 국토교통부가 수조 원에 이르는 국민 혈세가 투입될 뿐이라며 우려스럽단 입장을 내놨다.

27일 국회에 따르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선 구제 후 구상’을 해주는 내용을 골자로 한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에 대한 본회의 부의 요구의 건을 의결했다.

이후 국토부는 즉각 입장문을 통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국토부는 “‘선구제 후회수’ 조항이 시행되면 수조 원 규모의 국민 혈세가 투입될 뿐 아니라 그 상당액을 회수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는 악성 임대인의 채무를 세금으로 대신 갚는 것과 다름없어 다른 사기 피해자와의 형평성 문제도 우려된다”며 “국민 부담이 가중되는 법안을 충분한 공감대 없이 추진한다면 극심한 사회갈등을 유발하고, 나쁜 선례로 남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토부는 또 “정부와 여야는 지난해 5월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를 위해 치열하게 토론하고 고민한 끝에 합의를 이뤄 전세사기피해자법을 제정했고, 이를 근거로 피해자에게 약 6500건에 이르는 주거·금융·법률 등 각종 지원을 하고 있다”며 “제정 당시의 합의 정신을 되살려 주기를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도 피해자의 주거 불안을 해소하고, 세심한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지속 보완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세종=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