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름을 훔치기 위해 충북 청주의 한 모텔을 임대해 지하에서 땅굴을 판 모습.(사진=대전경찰청 제공)
모텔 지하에서 땅굴을 파서 기름을 빼내려 한 혐의로 기소된 일당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7일 대전고법 제3형사부(재판부 김병식)는 송유관 안전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총책 A 씨(59)에게 1심보다 무거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아울러 전 대한송유관공사 직원인 B 씨(66)와 범행을 계획한 C 씨(50), 기술자 D 씨(45) 등 4명은 1심과 같은 징역 2년 6개월~4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나머지 공범 4명은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그러면서 “범행을 계획한 C 씨 역시 대포폰을 사용하고 공범과 연락하며 유심을 버린 사실이 인정된다. 또 모텔을 빌릴 수 있는지 알아보라고 지시했으며 자금 대부분을 부담하는 점을 고려하면 총책으로 보기에 무리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들에 대한 형량은 이미 원심에서 모두 드러났고 선고 후 조건 변화가 없어 너무 무겁거나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지난해 1월부터 3월 초까지 충북 청주에 있는 모텔을 통째로 빌려 인근에 있는 송유관에서 기름을 빼내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 씨 등은 삽과 곡괭이, 호미 등을 이용해 지하실 벽면을 뚫고 길이 약 9m의 땅굴을 파 유류를 훔치려다 실패했다. 이들은 가로 81㎝, 세로 78㎝ 크기의 땅굴을 팠던 것으로 파악됐다.
1심 재판부는 “일당이 범행 발각 후 모텔을 원상복구 하는 데 노력하는 등 피해 회복에 나선 사실은 유리하나 범행의 사회적 해악이 크고 다수 공범이 역할을 나눠 조직적으로 저질러 죄질이 나쁘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