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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속·신호위반으로 행인 3명 즉사…80대 운전자 죗값은?

입력 | 2024-02-27 17:14:00

사진=강원도소방본부 제공


과속 주행과 신호위반으로 새벽기도를 마치고 귀가 중이던 행인 3명을 치어 숨지게 한 80대 운전자에게 검찰이 금고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7일 춘천지법 형사1단독 신동일 판사 심리로 열린 A 씨(82)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이날 검찰은 “과속에 신호를 위반한 중과실로 피해자 3명이 즉사한 점을 고려해 달라”고 구형 이유를 밝혔으며, A 씨는 최후진술에서 “고인과 유족께 진심으로 사죄드린다.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통해 합의를 노력했다”고 말했다.

A 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고령인 점과 이 사건 이후 건강이 악화한 점, 초범이고 그동안 단 한 번도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적이 없는 점, 피해자 2명의 유족과 합의한 사정 등을 들어 선처를 호소했다.

앞서 A 씨는 지난해 11월 22일 오전 6시 45분경 춘천시 퇴계동 남춘천역 인근 도로에서 링컨 승용차를 몰던 중 횡단보도를 건너던 행인 3명을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A 씨는 차량 신호가 적색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한 채 그대로 달려 신호를 위반했다. 또 제한속도 시속 60㎞ 도로에서 시속 97㎞로 달린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A 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9일 열린다.

송치훈 동아닷컴 기자 sch53@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