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기밀 유출로 논란이 된 HD현대중공업이 방위사업청의 제재를 피하고 행정지도만 받게 됐다. 이에 따라 향후 한국형 차기 구축함 사업 등 방사청의 입찰에 정상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됐다.
방사청은 27일 오후 개최한 계약심의위원회에서 HD현대중공업에 대해 행정지도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방위사업법 59조에 따른 제재는 청렴서약 위반의 전제가 되는 대표나 임원의 개입이 객관적 사실로 확인돼야 하는데 그렇지 않아 제재 처분할 수 없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앞서 HD현대중공업 직원 9명은 군사기밀 탐지·수집, 누설로 인한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지난해 11월 유죄가 확정된 바 있다.
방산업계에서는 이번 심의위원회가 HD현대중공업을 부정당업체로 지정해 입찰참가자격을 원천 제한할 지 주목해왔다. 특히 올해 하반기에는 총 사업비 규모가 7.8조 원에 달하는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간조 사업 입찰이 예정돼 있기 때문에 더욱 관심이 컸다.
한재희 기자 h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