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강제수사해 세금부과 檢은 식품법 위반 혐의로 기소
중국 정부의 ‘해외 비밀경찰서’ 역할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 서울 중식당 ‘동방명주’의 실소유주 왕하이쥔 씨(46)에 대해 관세청이 강제 수사에 나섰던 것으로 확인됐다. 왕 씨는 관세청의 처분에 불복해 분쟁을 벌이고 있다. 왕 씨의 업무상 횡령 혐의를 수사 중인 경찰은 출국정지 조치를 하며 수사망을 좁히고 있다. 세관과 검찰, 지방자치단체까지 전방위적으로 왕 씨를 옥죈 모양새다.
27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왕 씨는 관세청의 세금 부과에 불복해 지난달 17일 조세심판원에 관련 심판을 청구했다. 이 사건은 이달 15일 담당 조세심판관에 배당된 상태다. 조세심판청구제도란 관세청이나 국세청으로부터 세금을 처분받은 사람이 이를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여길 경우 처분한 곳과 별개 기관인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제기하는 것이다.
앞서 관세청은 지난해 4월 서울 송파구 동방명주 사무실에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 등 강제 수사를 했다. 관세청은 비밀경찰서 의혹을 계기로 왕 씨가 한국에 낸 세금 납부와 관련해 들여다본 결과 일부 건은 추징하고, 일부 건은 강제 수사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별개로 검찰은 관할 지자체의 고발에 따라 동방명주를 식품위생법 위반 등 혐의로 수사해 이달 2일 왕 씨를 재판에 넘긴 바 있다. 검찰은 왕 씨가 2021년 12월로 영업신고 기한이 만료됐는데도 관할 관청인 송파구에 신고 없이 동방명주 영업을 계속한 혐의를 적용했다. 또 왕 씨는 이듬해 12월 동방명주가 비밀경찰서의 거점이라는 의혹이 제기된 후 이를 해명하기 위해 식당 외벽에 대형 전광판을 무단으로 설치한 혐의(옥외광고물법 위반)도 받는다.
이날 왕 씨는 추가 입장을 듣기 위한 취재팀의 연락에 응하지 않았다. 그는 2022년 12월 기자회견을 열고 비밀경찰서 관련 의혹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부인하면서 “(동방명주는 중국의) 영사관 활동을 연계할 수 있는 플랫폼 역할만 할 뿐 아무 권한도 없다”고 했다.
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
인천=최원영 기자 o0@donga.com
손준영 기자 hand@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