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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숙희 “대법관 여성비율 절반까지 늘려야”

입력 | 2024-02-28 03:00:00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법관 300명 증원, 전적으로 공감”




신숙희 대법관 후보자(55·사법연수원 25기·사진)가 향후 여성 대법관의 비율이 전체 중 절반까지 늘어나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신 후보자가 대법관으로 임명되면 여성 대법관은 3명이 된다. 대법원은 대법원장 1명과 대법관 13명으로 구성된다.

법원 내 젠더법연구회 회장을 지낸 신 후보자는 27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이 “다양성을 고려했을 때 현재 여성 대법관이 충분하다고 생각하느냐”고 묻자 이같이 답했다. 그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이 내 생각이자 대다수 여성의 생각일 것”이라며 “내가 존경하는 고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 전 미국 연방대법관은 (여성 비율이) 100%까지 가야 한다고 했다. 인구 대비 대표성은 유지할 수 있으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인구 대비라면 적어도 절반 이상은 돼야 한다는 의미냐’란 질문에 “반대할 사람도 있겠지만 향후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신 후보자는 ‘재판 지연’ 문제 해법으로 법관 수 증원이 필요하다는 입장도 밝혔다. 그는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이 ‘법관 정원을 300명 이상 늘리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란 질문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다”면서도 “한꺼번에 그 이상 늘리긴 쉽지 않을 것 같다”고 답했다.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의 이른바 ‘사법농단’ 의혹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민주당 이탄희 의원이 “1심 판결문을 본다면 사법권 독립 침해가 있었느냐”고 묻자 “있었다고 보인다”고 답했다. 다만 구체적 내용에 대해선 “내 의견을 가지고 있지만 이미 서울고법에 (양 전 대법원장 사건이) 배당됐다”며 말을 아꼈다.

인사청문특위는 신 후보자에 이어 28일 엄상필 대법관 후보자(56·23기)의 인사청문회를 연다. 두 후보자 모두 청문회 종료 후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되면 29일 본회의에서 임명동의안 표결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장은지 기자 je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