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법관 300명 증원, 전적으로 공감”
신숙희 대법관 후보자(55·사법연수원 25기·사진)가 향후 여성 대법관의 비율이 전체 중 절반까지 늘어나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신 후보자가 대법관으로 임명되면 여성 대법관은 3명이 된다. 대법원은 대법원장 1명과 대법관 13명으로 구성된다.
법원 내 젠더법연구회 회장을 지낸 신 후보자는 27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이 “다양성을 고려했을 때 현재 여성 대법관이 충분하다고 생각하느냐”고 묻자 이같이 답했다. 그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이 내 생각이자 대다수 여성의 생각일 것”이라며 “내가 존경하는 고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 전 미국 연방대법관은 (여성 비율이) 100%까지 가야 한다고 했다. 인구 대비 대표성은 유지할 수 있으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인구 대비라면 적어도 절반 이상은 돼야 한다는 의미냐’란 질문에 “반대할 사람도 있겠지만 향후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신 후보자는 ‘재판 지연’ 문제 해법으로 법관 수 증원이 필요하다는 입장도 밝혔다. 그는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이 ‘법관 정원을 300명 이상 늘리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란 질문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다”면서도 “한꺼번에 그 이상 늘리긴 쉽지 않을 것 같다”고 답했다.
인사청문특위는 신 후보자에 이어 28일 엄상필 대법관 후보자(56·23기)의 인사청문회를 연다. 두 후보자 모두 청문회 종료 후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되면 29일 본회의에서 임명동의안 표결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장은지 기자 je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