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이 28일 의대 학장단체가 ‘대학이 수용할 수 있는 증원 규모는 350명’이라 밝힌 것에 대해 “헌법이나 법률상으로 보면 정부가 책임지고 결정할 사안”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기자들을 만나 “미래 의료계 인력 수요나 공급을 추계 해보고 정확한 몇 명이 필요하겠다는 것에 대해 의견을 들을 수는 있겠지만 결정할 책임은 국가에 주어져 있는 것”이라고 강조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 관계자는 “국내 의사 수는 국제 평균적인 수준으로만 봐도 부족한 상황이다. 2035년에 70대 의사 비중이 20%대로 늘어난다”며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수급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수준으로 생각한 것이 2000명”이라고 설명했다.
이예지 동아닷컴 기자 leey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