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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건설 영업정지 한숨 돌렸다…국토부 8개월 처분도 정지되나

입력 | 2024-02-28 11:00:00

서울 종로구 GS건설 본사 모습. 2024.2.1. 뉴스1


지에스건설(006360)이 인천 검단 아파트 지하 주차장 붕괴 사고에 따른 서울시의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이 법원의 인용 결정으로 일단 한숨 돌렸다. 국토교통부의 8개월 처분도 같은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한층 커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나진이)는 GS건설이 서울시를 상대로 낸 영업정지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28일 받아들였다.

앞서 시는 GS건설에 3월 1일부터 31일까지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을 내렸다. GS건설이 품질시험 또는 검사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아 지하 주차장 붕괴 사고 관련 부실시공을 야기했다는 이유에서다.

이와 별도로 국토부도 GS건설을 포함한 5개 건설사에 영업정지 8개월의 행정처분을 부과했다. 행정처분을 받은 건설사는 지에스건설, 동부건설(005960), 대보건설, 상하건설, 아세아종합건설 등 5개사로 영업정지 처분 기간은 4월 1일부터 11월30일까지다.

이에 대해 GS건설과 동부건설 서울시와 국토부를 상대로 법원에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다. 국토부를 상대로 한 집행정지 심문 기일은 아직 잡히지 않았다.

법원이 우선 서울시와의 소송에서 GS건설의 손을 들어준 만큼 국토부의 8개월 처분도 같은 결정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서울시는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에 대해 법률 검토 후 항고할 계획으로 법적 공방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한 업계 관계자는 “GS건설이 서울시와 국토부를 상대로 낸 ‘영업정지 처분 취소’ 본안 소송 최종 확정판결이 나올 때까지 최소 2~3년가량은 걸릴 가능성이 크다”며 “법정에서 양측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고 내다봤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