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유형 등 한국어 몰라도 알 수 있도록 개편 외국인, 유사시 신속한 자력 대피 가능해질 듯
#. 지난해부터 대전에서 교환학생으로 체류 중인 미국인 A씨는 얼마 전 학교 도서관에서 공부하던 중 갑자기 휴대전화 경보음이 울렸다. 인근 지역에서 지진이 발생해 긴급재난문자가 발송된 것인데, 한국어가 능숙하지 않았던 A씨는 그 내용을 이해할 수 없어 불안감에 떨어야 했다.
정부가 앞으로 A씨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위급·긴급재난문자에 영문 표기를 병행을 추진한다.
행정안전부와 기상청은 경보음을 동반하는 위급·긴급 재난문자 발송시 재난유형과 지진규모 등 재난발생 핵심정보에 영문 표기를 병행하도록 표준문안 및 시스템을 개선한다고 28일 밝혔다.
이 중 위급재난문자와 긴급재난문자는 경보음이 동반된다.
하지만 A씨처럼 한국어에 익숙하지 않은 외국인들은 문자만 보고는 어떤 내용인지 알 수 없다는 문제점이 지적돼왔다.
이에 정부는 날짜표기부터 재난유형 등 핵심정보를 외국인들도 알아보기 쉽도록 바꿀 예정이다.
예를 들어 현행 재난문자는 ‘07월29일 19:07’ 식으로 표기돼 있는데, 앞으로는 ‘2023-07-29 19:07’로 표기될 예정이다. 또 지진 등 재난유형도 ‘Earthquake’ 등으로 영문명이 병기된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재난문자 영문 병행 표기는 외국인의 재난상황 인지와 신속한 자력 대피를 돕기 위한 방안”이라며 “앞으로도 정부는 우리나라에 방문·체류하는 외국인이 안전하게 지낼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함께 재난안전정보 전달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선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