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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건설 영업 취소도 집행정지…法 “회복 어려운 손해 우려”

입력 | 2024-02-28 14:07:00

'지하주차장 붕괴' 책임 영업정지 8개월
동부건설, 처분 불복 소송·집행정지 신청
法, 집행정지 인용…당분간 처분 효력 중단
GS건설이 서울시 상대로 낸 사건도 인용돼
동부건설 "회사 영업 활동 전혀 영향 없어"




검단신도시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와 관련해 GS건설이 서울시의 영업금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집행정지를 법원이 인용한 가운데, 동부건설이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제기한 집행정지도 인용됐다.

2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수석부장판사 이주영)는 전날 동부건설이 국토부 장관을 상대로 낸 영업정지 처분 취소 집행정지를 인용했다. 집행정지는 행정청 처분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처분 효력을 잠시 멈추는 결정이다.

재판부는 “피신청인(국토부)이 지난 1월 신청인(동부건설)에게 한 영업정지 8개월 처분은 본안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해당 처분으로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이를 예방하기 위해 처분의 효력을 정지할 긴급할 필요가 있음이 소명된다”고 집행정지 인용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해 4월29일 발생한 검단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사고 관련 GS건설 등 5개 사에 모두 8개월간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당시 조사 결과 주차장 기둥과 관련해 하중을 견디기 위해 필요한 철근이 절반 이상 빠진 것으로 파악됐다.

국토부는 “해당 건설사업자들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부실하게 시공함으로써 시설물의 구조상 주요 부분에 중대한 손괴를 발생’시킨 사유로 행정처분을 받게 됐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도 지난달 GS건설 등이 콘크리트 품질시험 또는 검사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아 해당 부실시공을 야기했다고 판단하고 국토부 요청에 따라 GS건설 등에 영업정지 1개월 처분 등을 내렸다.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건설사들은 영업정지 기간 동안 계약 체결, 입찰 참가 등 신규 사업과 관련된 영업 행위가 금지된다. 하지만 GS건설과 동부건설 측은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두 개 건설사가 각각 서울시와 국토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고 효력을 임시로 멈춰달라는 집행정지를 신청하면서 다수의 사건이 법원 판단을 받게 됐다. 이번 결과로 다른 건설사들의 추가 소송 제기 가능성도 거론된다.

동부건설 관계자는 “법원의 집행정지 신청 인용으로 행정처분 취소소송 판결 시까지 회사의 영업 활동에는 전혀 영향이 없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나진이)는 GS건설이 서울시를 상대로 제기한 영업정지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동부건설이 서울시를 상대로 제기한 영업금지 처분 집행정지에 관한 심문은 이날 오후에 진행돼 결과가 빠른 시일내에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GS건설이 국토부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은 아직 심문기일이 잡히지 않았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