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생활 영상 SNS에 유포·협박 혐의 혐의 인정하며 친형 증인신문 취소
불법촬영 혐의를 받는 축구 국가대표 출신 황의조(32·알란야스포르) 선수의 사생활 영상을 유포하고 협박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형수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판사 박준석) 심리로 열린 황씨 형수 A씨의 결심 공판에서 그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당초 이날 재판에는 A씨의 배우자인 황씨의 친형이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었지만, 최근 A씨가 혐의를 모두 인정하는 방향으로 입장을 선회하며 증인신문이 취소됐다.
A씨 측은 수사 과정부터 재판 초기까지 인터넷 공유기 및 사회관계망(SNS) 계정 해킹 등 제 3자 개입으로 인한 범행을 주장하며 누명을 썼다는 주장을 펼쳐왔다.
하지만 지난 20일 돌연 혐의를 인정한다고 입장을 바꾼 후, A씨는 자필 반성문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반성문에서 “형 부부의 헌신을 인정하지 않은 시동생(황의조)을 혼내주고, 다시 우리에게 의지하도록 만들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지난해 6월 자신을 황씨의 전 연인이라고 주장하며 황씨와 다른 여성들의 모습이 담긴 사진과 성관계 동영상을 SNS에 공유하고, 황씨가 다수 여성과 관계를 맺고 그들에게 피해를 줬다고 주장하며 황씨를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황씨는 영상이 유포되자 협박 등 혐의로 A씨를 고소했는데, 수사 과정에서 A씨의 신상이 특정됐다. A씨는 그간 황씨의 매니저 역할을 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불법촬영 및 2차 가해 혐의를 받는 황씨를 지난 8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황씨는 촬영 사실은 인정했으나 상대 동의 하에 촬영해 불법은 아니었다는 입장을 고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