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구선수 황의조. 2023.11.19/뉴스1
축구선수 황의조(32)의 사생활 영상을 유포하고 협박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형수에 대해 검찰이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판사 박준석) 심리로 진행된 형수 A 씨의 성폭력처벌법 위반 등 혐의 공판에서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 씨는 재판 초반에는 “해킹당했다”며 영상 유출 혐의를 부인해 왔다. 하지만 지난 20일 돌연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며 자필 반성문을 제출했다. 그는 반성문에 “형 부부의 헌신을 인정하지 않은 시동생(황의조)을 혼내주고 다시 우리에게 의지하도록 만들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쓴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지난해 6월 자신이 황의조의 전 연인이라고 주장하면서 황의조와 여성들의 모습이 담긴 사진과 동영상을 인스타그램에 공유했다. 또 황의조가 다수의 여성과 관계를 맺고 피해를 줬다고 주장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A 씨에 대한 선고는 오는 3월 14일로 예정됐다.
한편 황의조는 상대방 동의 없이 성관계 영상을 촬영·소지한 혐의로 지난 8일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됐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