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관심 받으려 우발 범행 계획-공모 정황 발견 못해”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 피습 당시 폐쇄회로(CC)TV 화면. 2024.1.25. 배현진 의원실 제공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을 습격한 중학생 피의자 A 군(15)에 대해 경찰이 우발 범행으로 결론 내고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사건 당시 A 군은 평소 앓던 정신질환이 심해져 입원할 상태였는데, 병원으로부터 ‘빈자리가 나려면 20일 넘게 걸린다’는 안내를 받고 대기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28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A 군을 특수상해 혐의로 검찰에 송치하며 “계획 범행이나 공모의 정황은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A 군은 지난달 25일 서울 강남구 신사동의 한 상가 건물에서 배 의원을 습격한 직후 검거됐다. 그는 “연예인 지망생을 보기 위해 현장에 갔다가 우연히 배 의원을 만났고 무의식적으로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는데, 경찰이 사실이라고 결론 낸 것이다. 경찰이 A 군 주거지에서 확보한 휴대전화와 노트북 등을 분석했지만 정치적 동기로 볼 만한 사항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배 의원의 이름을 검색한 기록이 있었지만 오래전 일이었고, 사건과 연결 지을 근거가 없었다. 김동수 강남경찰서장은 “피의자의 과거 행동 전력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언론 등의 관심을 받기 위해 범행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A 군은 범행 당시 서울의 한 대학병원 정신건강의학과로부터 입원 치료를 권고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폐쇄 병동에 빈자리가 없어 최소 20일 대기해야 한다고 안내받았다고 한다. 의료계 관계자는 “폐쇄 병동, 특히 소아 환자를 위한 병상은 2, 3개월 기다려야 하는 경우가 흔하다”고 말했다.
김소민 기자 somi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