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간 가격 담합도… 빙그레 벌금 2억 롯데-해태 등 4곳 임원 징역형 집유 법원 “장기간 벌어져… 죄질 안좋아”
수년간 아이스크림 가격을 담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빙과업체 4사의 임원들에 대해 법원이 유죄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이준구 판사는 29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빙그레, 롯데제과, 롯데푸드, 해태제과 임원들에 대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롯데제과와 해태제과 임원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빙그레와 롯데푸드 임원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이 판사는 “4대 아이스크림 제조사가 미리 사다리 타기로 낙찰 순위를 정하고 돌아가며 낙찰받기로 했다”며 “지속해서 수익을 보장하고 경쟁을 회피하기 위한 것”이라고 유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이어 “이 같은 담합이 3년 넘게 장기간 이뤄졌으며 4대 제조사들이 제조하는 모든 아이스크림 제품에 영향을 미쳤다는 점에 비추어 위반 정도가 무겁다”며 “입찰의 공정성을 해하고 공정거래법의 기본 취지를 훼손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덧붙였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2022년 2월, 4년 가까이 이뤄진 이들의 담합 혐의를 조사한 뒤 먹거리 담합 기준 최대 규모의 과징금인 1350억4500만 원을 부과했다. 이 중 빙그레와 롯데푸드의 담합 행위를 검찰에 고발하며 수사가 시작됐다.
검찰은 빙그레와 롯데푸드가 2016년 2월∼2019년 10월 사이 아이스크림의 판매 및 납품가격을 인상하거나 할인 방식 등을 담합했다고 보고 재판에 넘겼다. 조사 결과 편의점을 대상으로 하는 ‘2+1 행사’ 등의 품목을 제한하고 행사 마진율을 합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검찰은 4개사의 임직원 4명이 2017년 6월∼2019년 5월 현대자동차의 아이스크림 납품 입찰에서 순번과 낙찰자 등을 사전에 합의했다고 보고 이들을 기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