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집단 지정자료 허위 제출” 정몽원-조현준도 경고 처분 의결
공시 대상 기업집단 지정을 위한 자료를 제출하면서 일부 계열사를 누락한 홍석현 중앙홀딩스 회장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경고를 받았다.
28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전원회의를 열어 홍 회장의 지정자료 허위 제출 행위에 대해 경고 처분을 의결했다. 공정위는 매년 공시대상 기업집단(자산 5조 원 이상)을 지정하기 위해 기업 총수(동일인)로부터 지정자료를 받는다. 계열사, 친족, 임원 현황 등이 이에 포함된다.
이 사건을 조사한 심사관은 홍 회장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지정자료를 내면서 72개 계열사 관련 자료를 누락했다고 봤다. 당초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 격)에는 자료 누락에 고의성이 있어 검찰에 고발해야 한다는 의견이 담겼지만 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이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공정위는 아울러 정몽원 HL그룹 회장, 조현준 효성 회장의 지정자료 허위 제출 행위에 대해서도 경고 처분을 의결했다.
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