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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노조, 올해 회계공시 거부… 조합비 稅공제 못받아

입력 | 2024-02-29 03:00:00

“노조 탄압 수단” 공개 방침 바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금속노조가 올해 회계 공시를 전면 거부하기로 했다. 지난해 ‘회계 투명성을 높이라’는 정부 압박에 회계장부를 공개했는데 방침을 바꾼 것이다.

28일 금속노조는 충북 단양군 교육연수원에서 58차 정기대의원대회를 열고 노조 회계 공시를 거부하는 안을 대의원 만장일치로 결정했다. 금속노조는 2022년 조합비 수입이 595억 원으로 민노총 산하 노조 중 가장 많았던 곳이다. 이날 금속노조는 “정권이 강제한 회계 공시 제도는 노조법에 근거한 정당한 요구가 아니며 노조 탄압의 수단일 뿐”이란 이유를 들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노조 회계를 투명화해야 한다”며 조합원 1000명 이상인 대형 노조를 대상으로 회계 공시 제도를 도입했다. 전년도 회계 결과를 공시한 노조에만 조합원이 납부한 조합비에 대해 15% 세액공제 혜택을 준 것이다.

정부의 방침에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과 민노총 모두 초반에는 반발했지만 조합원에게 이득이 된다는 점을 고려해 막판에 공시에 참여했다. 금속노조도 지난해 공시에 참여했지만 지난해 11월 말 당선된 장창열 위원장은 그동안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공시 참여를 재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혀 왔다.

올해 공시 기한은 4월 말이다. 지난해 공시에 불참했던 금속노조 기아차지부도 올해는 참여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개별 노조가 공시에 참여해도 상급단체가 공시를 거부하면 세액공제를 받지 못한다.



주애진 기자 ja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