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로그-카페 동영상 올릴때도 게시 카카오도 ‘AI이미지’ 워터마크 검토
28일부터 네이버 검색창에서 ‘딥페이크 사이트’ ‘딥페이크 만들기’ 등을 검색하면 공직선거법 등에 위반될 수 있다는 경고 문구가 함께 게시된다.
이날 네이버는 4월 10일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허위조작정보에 의한 피해를 막기 위해 딥페이크를 부적절하게 사용할 의도가 포함된 검색어들을 대상으로 경고 문구를 노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블로그, 카페 등에서 게시물을 작성할 때도 딥페이크 영상 등이 관련 법률에 따라 제재될 수도 있다는 문구를 게시하기로 했다. 네이버 관계자는 “검색 이용자가 정보를 소비하는 과정에서 딥페이크 기술의 악용 사례에 대해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네이버는 이 외에도 네이버의 생성형 AI 서비스인 ‘클로바 X’와 ‘CUE:(큐:)’ 서비스 대화창 하단에도 선거 관련 사용자 주의 안내 문구를 제공할 방침이다. 또 인공지능(AI)이 만들어 낸 이미지에 대해 AI가 생성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워터마크(꼬리표) 적용도 검토 중이다.
전남혁 기자 forward@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