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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고 부럽지 않게”…자율형 공립고 40개교 지정

입력 | 2024-02-29 06:25:00

신입생 선발 자유 없지만 교육과정 자율 확대
대학·기업·지자체 인력·여건 활용 특성화 교육
교육 당국에서 5년간 매년 학교당 2억씩 지원




자율형 사립고(자사고)를 존치하는 교육부가 그에 상응하는 규제 완화가 적용되는 ‘자율형 공립고’로 40개교를 지정했다.

공립학교라 우수한 신입생을 마음대로 뽑을 순 없어도 대학 교수나 기업 전문가가 가르치는 수업을 운영할 수 있고 학교당 2억원 이상의 지원금도 주어진다.

교육부는 29일 ‘자율형 공립고 2.0(자공고)’ 지정을 희망한 9개 시도의 40개 고교에 대한 선정평가 결과, 이들 고교를 모두 자공고에 지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들 학교는 관할 시도교육청의 심의 후 추천을 거쳐 교육부에 자공고 지정 신청을 요청했다. 교육부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과 관련 훈령에 따라 ‘자율형 공립고등학교 선정위원회’ 심사를 거쳐 이같이 결정했다.

수도권은 경기(군포 중앙고, 파주 운정고) 2개교였고 나머지 38개교는 모두 비수도권 지역에서 나왔다.

전남도교육청 소속이 전체 40개교 중 11개교(27.5%)으로 가장 많았다. 나주고·봉황고·매성고·목포고·여수고·도초고·영암고·순천고·남악고·광양고·해남고다.

뒤이어 광주(수완고·상일여고·광주고·전남고·광주제일고)와 경북(포항고·포항여고·울릉고·구미고·안동여고), 대구(포산고·강동고·경북여고·다사고·군위고)에서 각각 5개교씩 지정됐다. 충북(청주고·청원고·충주고·제천제일고)에서도 4개교가 평가 절차를 통과했다.

강원(원주고·춘천고·상동고)과 충남(금산여고·공주고·서산 대산고)에서는 각각 3개교씩이 자공고로 지정됐고 부산(장안고·경남고)도 2개교가 뽑혔다.

이들 학교는 모두 5년 간 자공고 지위를 획득했다. 교육부는 올해를 시범 운영 기간으로 삼아 제도 취지가 구현될 수 있도록 학교를 상대로 컨설팅을 실시한다.

이번에 지정된 40개교 중 17개교는 준비를 마치고 오는 9월 2학기부터 자공고 체제로 교육에 들어가며 나머지 23개교는 다음달 신학기부터 운영을 개시한다.

이들 학교는 관할 교육청과 교육부에 제출한 추진계획에 따라 특성화된 교육을 운영한다.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역 내 기업·대학과 협약을 맺은 사례도 있다.

부산은 한국수력원자력과 협력해 3월부터 농어촌 지역인 기장군 장안고에 과학중점 특화형 교육모델과 과학기술 인재양성 맞춤형 프로그램을 도입한다. 일광신도시 조성을 앞두고 명문고 육성에 나선 것이다.

교육발전특구와 연계한 자공고도 35개교에 달한다. 한 예로 전남 나주시는 나주혁신도시에 위치한 나주고(원도심), 봉황고(타 지역서 이전), 매성고(신설) 3곳을 자공고로 추천해 모두 지정을 받았다.

이들 3개교는 나주시와 한국전력 등 공공기관, 한국에너지공과대와 동신대 등 나주혁신도시 내 기관들과 협력해 학생의 지역 내 대학 진학과 취업을 지원한다.

경북 안동여고는 글로컬대학에 지정된 국립안동대와 협약을 체결하고 대학이 추진 중인 인문학, 바이오 특화 지역 인재육성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협약을 맺지 않은 다른 자공고도 인문학·과학·인공지능(AI) 등 특성화 프로그램과 진로체험, 기초학력 지원, 심화학습 프로그램을 마련·보완한다는 계획이다.

자공고는 교사 채용 규제도 대폭 완화된다. 정원 100%를 전문가나 교수 요원으로 초빙할 수 있고, 교육청이 교사를 추가로 배치하거나 산학겸임교사, 강사를 초빙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이 부여된다.

이를 통해 과거 2009년부터 운영했던 자공고와 달리 자사고나 특수목적고 수준의 자율성 있는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게 교육부 설명이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학교 의사결정 체계(거버넌스) 개편 역시 또 하나의 특징이라고 교육부는 밝혔다.

학교는 관련법에 따른 학교운영위원회가 구성돼 교사, 학부모, 지역 주민 등이 의사결정에 참여한다. 자공고는 이를 협약 주체인 지자체, 대학, 기업 등이 참여하는 ‘협약·운영위원회’로 대체할 수 있다.

아울러 교육혁신 의지가 높은 인사가 학교를 이끌 수 있도록 개방형 교장공모제를 적용할 예정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경력 15년 이상의 교육공무원 또는 교원이 지원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자공고 입학은 학교에서 정하지 않고 관내 일반 공립고와 같이 교육청의 제도를 따라야 한다. 평준화 지역에선 배정 등으로 현행 방식에 따라 학생을 선발한다.

교육부와 관할 교육청은 특별교부금과 학교운영비, 추가 대응투자 등을 통해 자공고 신규 지정 40개교에 1곳당 매년 2억원 규모의 재정을 5년간 지원한다. 협약 기관이나 지자체에서도 재정이 추가 투입된다.

[세종=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