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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소송에서 첨예하게 대립하는 부분 중 하나가 재산분할 문제다. 혼인 중 형성한 재산이 그 대상이다.
혼인 중 상속받은 재산의 경우엔 재산분할 대상이 아니지만 배우자가 상대 배우자 상속재산의 감소를 막거나 불리는 데 기여했다면 그 부분만큼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29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결혼 10년 차 A 씨가 돌아가신 친정아버지가 물려준 아파트 분양권을 욕심내는 남편 이야기를 올렸다.
그러던 어느날 “친정아버지가 교통사고로 갑자기 돌아가신 후 어머니와 언니가 양보해 아버지의 ‘아파트 분양권’을 얻게 됐다”고 했다.
“중도금과 잔금 낼 방법이 없어 남편에게 도움을 청했지만 모른 척해 제 명의로 대출받고, 어머니에게 돈을 빌려서 간신히 중도금을 납부했다”는 A 씨는 “남편이 갑자기 이혼소장을 보내면서 제가 아버지에게 받은 분양권도 재산분할을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며 어찌할지 모르겠다고 했다.
상담에 나선 이채원 변호사는 “우리 판례는 분양권도 재산분할 대상으로 포함시킨다”면서도 “혼인기간 중 단독으로 상속받은 분양권은 원칙적으로 재산분할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했다.
다만 “다른 일방이 적극적으로 그 특유재산 유지에 협력해 감소를 방지하였거나 증식에 협력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