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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에서 명의자 계좌로 1원을 송금하는 ‘비대면 인증 제도’를 악용한 사례가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28일 이데일리에 따르면, 최근 A 은행에서 ‘1원 송금 인증’이 단기간에 지속적으로 발생한 사례가 포착됐다.
1원 송금 인증은 비대면으로 은행 계좌를 개설할 때 쓰는 방식이다. 금융사 측이 가입 신청자의 계좌로 1원을 보내주면 함께 남긴 메시지를 확인해 본인임을 인증하는 방식이다.
본인 인증을 10만 번이나 반복했다는 얘기다.
이는 사람이 직접 하기에는 물리적으로나 시간상으로 불가능에 가까워서 매크로(자동화 프로그램)를 사용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A 은행은 피해 금액이 큰 건 아니지만 범죄에 악용될 소지가 있어 1원 인증 횟수에 제한을 걸었다고 매체는 전했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