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부경찰서./뉴스1 DB
광주 북부경찰서는 지갑을 훔쳐 습득한 카드로 금을 구입한 20대 후반 A 씨에게 절도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9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6월 중순쯤 광주 북구의 한 편의점 앞 벤치에 놓여있던 타인의 휴대전화와 지갑 등을 훔쳐 체크카드를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습득한 체크카드를 경기도 평택의 한 금은방에서 100만 원 상당의 금을 사는데 사용했다.
(광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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