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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합진료 금지’ 의료민영화 논란…“영리화 검토 안 해”

입력 | 2024-02-29 13:16:00

복지차관, 중대본 브리핑서 “건보 당연지정제 유지”
“모든 비급여 혼합진료 금지 X…잘못된 정보 퍼져”




온라인상에서 정부가 수면내시경 등 비급여 항목에 대한 혼합진료를 금지해 의료 민영화를 추진한다는 주장이 퍼지자 정부가 “사실과 다른 내용”이라며 엄정 대응방침을 밝혔다.

박민수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29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사실과 다른 내용을 퍼뜨려 의료인과 국민들에게 불안과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행정력에도 손실을 발생시키는 사안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정부는 의료개혁을 무력화시키기 위해 의사들 사이에서 사실과 다른 내용을 공공연하게 퍼뜨리는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며 대표적인 예로 정부가 이달 초 발표한 필수의료 정책패키지에 포함된 혼합진료 금지 정책의 의료민영화 논란을 꼽았다.

혼합진료는 비급여 진료에 급여를 섞어 진료하는 것으로, 정부는 급여인 물리치료와 비중증 비급여인 도수치료, 급여인 백내장 수술에 비급여인 다초점렌즈 수술을 섞어 진료하는 경우 급여 항목에도 건강보험 수가가 지급되지 않도록 제한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혼합진료 금지 대상인 항목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으며 올 상반기 출범하는 대통령 직속 전문가 자문기구인 의료개혁 특별위원회에서 논의해 정할 방침이다.

이 같은 비중증 과잉 비급여의 혼합진료 금지 방침을 두고 한림의대 의료정책대응 태스크포스(TF)는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국민들은 앞으로 내시경을 수면으로 받길 희망하면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며 “무통주사 또한 비급여 항목이므로 맞는다면 수술까지 비급여로 비싸게 받아야 한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다른 커뮤니티에서는 “혼합진료 금지로 사보험이 활성화되고 이는 결국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폐지와 의료민영화로 가는 길”이라며 정부의 백내장 다초점렌즈·도수치료 등 비중증 과잉비급여의 혼합진료 금지가 민영화 단초가 될 수 있다는 글이 게시돼 주목받았다.

이에 박 2차관은 “사실과 전혀 다른 잘못된 정보”라면서 “정부는 모든 비급여를 대상으로 혼합진료를 금지하는 것이 아니다. 수면내시경과 무통주사는 과잉 비급여가 아니며 정부는 이 항목에 혼합진료 금지를 적용할 계획이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혼합진료 금지 예시로 도수치료와 백내장 수수로가 같이 중증은 아니면서 과잉진료돼 사회 문제로 지목된 항목을 제시한 바 있다”며 “처음 도입되는 제도이므로 ‘의료개혁 특별위원회’에서 적용 대상과 항목 등 구체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반복적으로 말씀드렸다. 필수 진료에 수반되는 비급여 항목은 현재와 같이 사용 가능하다는 점도 여러 번 설명드렸다”고 덧붙였다.

정부가 사실상 민영의료보험(사보험)을 키우고 의료 민영화를 추진한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부인했다.

박 2차관은 비중증 과잉 비급여의 혼합진료 금지 정책에 대해 “의료 남용을 막아 건강보험 재정을 더욱 튼튼히 하고 붕괴 직전의 필수의료 체계를 바로 세우겠다는 취지”라면서 “이런 정책을 두고 어떻게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폐지와 의료민영화라고 주장할 수 있느냐”고 반문했다.

당연지정제는 병·의원과 보건소 등 의료기관과 약국 등이 건강보험을 거부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다. 미국 등과 같은 사보험만으로 운영되는 의료기관을 두지 않는 취지로 국내 의료체계의 근간이라 할 수 있다.

박 2차관은 “정부는 건강보험 당연지정제를 확고하게 유지할 것”이라며 “정책을 무력화시키고 국민을 현혹시키려는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잘못된 정보를 퍼뜨리는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하고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국민들에게는 “잘못된 정보에 현혹되지 말고 복지부 홈페이지의 ‘팩트체크’(Fact-check) 설명을 꼭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다.

[세종=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