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1일~5월 31일
서해지방해양경찰청은 해양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저해행위에 대한 일제단속을 3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단속 대상은 국민 생명과 직결되는 선박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화물선 임시승선자를 가장한 승선정원 초과 행위 등 과승, 내항 화물선의 고박지침 미이행 등이다.
또 복원성 상실과 관련한 무허가 어선 건조·개조, 미수검 및 검사 후 불법증개축 위반 사항을 집중 단속해 서남해안 통항 선박의 안정성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목포=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