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저녁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13회 국회(임시회) 제6차 본회의에서 ‘쌍특검법(김건희 여사·대장동 특검법)’ 재의의 건이 상정되고 있다. 2024.2.29 뉴스1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국회에 넘어온 이른바 ‘쌍특검법’(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 특검법)이 29일 본회의에서 최종 부결됐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쌍특검법’ 재표결에 나섰다. 김 여사 특검법은 재석 281명 중 찬성 171표, 반대 109표, 무효 1표로, ‘50억 클럽’ 특검법은 재석 281명 중 찬성 177표, 반대 104표로 각각 부결됐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이 가결되려면 본회의 출석 인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하다. 가결되지 않으면 법안은 자동 폐기된다.
앞서 쌍특검법은 지난해 12월 28일 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했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이 지난달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국회로 다시 돌아왔다. 야당은 총선 이후 ‘쌍특검법’을 재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