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저녁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13회 국회(임시회) 제6차 본회의에서 ‘쌍특검법(김건희 여사·대장동 특검법)’ 재의의 건이 상정되고 있다. 2024.2.29 뉴스1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되돌아온 ‘쌍특검’(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특검,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 특검 도입 법안)법이 2월 29일 본회의에서 부결돼 최종 폐기됐다. 지난달 5일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지 55일 만이다.
이날 본회의에서 김건희 특검법은 무기명 수기 투표 결과 출석의원 281명 중 찬성 171명 반대 109명 무효 1명으로 부결됐다. 재의요구권이 행사된 법안이 본회의를 다시 통과하려면 재적의원(297명)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김건희 특검법은 지난해 12월 28일 본회의에서 민주당과 정의당 등 야권 재석 의원 전원과 당시 국민의힘 소속이었던 권은희 전 의원 등 재석 180명 중 찬성 180표로 통과됐다. 당시 국민의힘은 권 전 의원을 제외하고는 모두 퇴장했다.
50억 클럽 특검법도 이날 281명 중 찬성 177명, 반대 104명으로 부결됐다. 50억 클럽 특검법은 지난해 12월 28일 본회의에선 181명이 투표해 전원 찬성으로 통과됐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다시는 이런 선거용 악법을 갖고 여야가 국민을 피로하게 하고 정쟁을 주고받는 상황이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반발했다. 그러면서 “가결정족수에 훨씬 못 미치는 표가 나왔다”며 국민의힘 내 이탈표가 예상보다 적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도 “표를 갖고 이러니 저러니 다시 정치적 의미를 부여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