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만원 쓰면 1주뒤 50만원 갚게 가족-지인 연락처 알아내 협박 불법 사채 조직원 15명 검찰 송치
뉴스1
경찰이 불법 대부업체를 운영하면서 1900여 명에게서 16억 원가량을 챙긴 일당을 검찰에 넘겼다. 피해자 중엔 원금의 730배에 해당하는 이자를 요구받은 사례도 있었다.
서울 광진경찰서는 29일 30대 불법 대부업체 대표와 조직원 등 15명을 대부업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2년 7월부터 약 1년에 걸쳐 1900여 명의 채무자에게 10만∼200만 원을 빌려준 뒤 정한 기간 내에 갚지 않으면 가족과 지인의 연락처를 요구하며 주변인을 위협해 초고금리 이자를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주로 30만 원을 빌려주고 일주일 뒤 50만 원을 갚도록 하는 이른바 ‘3050 대부’ 방식으로 채무자를 유인했다. 이 자체로도 일주일 이율이 66.6%에 해당해 법정 최고 연이율인 20%를 상회한다. 그런데 이들은 상환 기간을 넘기면 이율을 더 올리는 방식으로 채무자들을 압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일당이 채무자들로부터 받아낸 이자는 연이율로 따지면 평균 4000∼5000% 수준이었고, 그중엔 빌린 돈의 7만3000%에 해당하는 이자를 요구한 사례도 있었다.
제보를 받고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일당의 계좌를 추적하고 숙소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애초 알려지지 않았던 나머지 조직원을 찾아내 15명을 일망타진했다. 경찰이 범행에 쓰인 장부와 계좌 등으로 확인한 피해자는 1900명이 넘는다. 피해자의 연령대는 20대부터 50대까지 다양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저금리’라며 온라인에서 광고하는 불법 대부업에 현혹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손준영 기자 hand@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