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 평택 지역 아파트 입주자회의에서 폭행 다툼 끝에 50대 남성을 숨지게 한 40대 남성 구속 영장이 기각됐다.
1일 평택경찰서에 따르면 수원지법 평택지원은 이날 폭행치사혐의를 받는 A씨 영장실질심사를 열고 “부검을 통해 사인이 확인되기 전까지 증거 인멸이나 도망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현행범 체포됐던 A씨는 법원 결정 이후 석방됐다.
이 아파트 동대표인 A씨와 B씨는 여러 안건을 놓고 회의를 하는 과정에서 수차례 의견 마찰을 빚다가 결국 폭행으로까지 번진 것으로 알려졌다.
폭행 피해 직후 병원으로 옮겨진 B씨는 치료를 받다가 당일 오후 8시30분께 숨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폭행 사실은 인정하지만, 죽이려는 의도는 없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 유족은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아버지가 입주민 회의에 나갔다가 한 입주민에 의해 돌아가셨다”며 “사고가 발생한 곳에 폐쇄회로(CC)TV가 없어 아버지가 어떻게 돌아가셨는지 알 수 없다”고 호소하고 있다.
경찰은 정확한 사망 원인을 확인하기 위해 B씨 시신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 의뢰하고, 목격자 진술 등 자세한 사건 경위를 확인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여러 가능성을 열어 두고 조사하고 있다”며 “자세한 수사 상황에 대해 알려줄 수는 없다”고 말했다.
[평택=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