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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스크, 오픈AI에 “과도한 이익 비영리 목적 위반” 소송

입력 | 2024-03-02 07:24:00

마이크로소프트 투자 뒤 AI 독점권 확보헤 공공성 훼손 주장
승소 가능성 작아…AI 분야에서 자신의 목소리 내려는 목적




일론 머스크 테슬라 회장이 1일(현지시간) 인공지능 회사 오픈AI와 샘 올트먼 CEO를 상대로 챗GPT를 인류에 기여하도록 하겠다고 규정한 회사 설립 목표에 위배해 사익을 추구하고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머스크는 샌프란시스코 고등법원에 제기한 소송에서 자신이 오픈AI 설립을 재정적으로 지원했을 때 올트먼과 그렉 브록먼 이사회 의장으로부터 AI회사를 공공의 이익을 위한 기술 개발을 하는 비영리법인으로 유지한다는 동의를 받았다고 밝혔다.

머스크는 또 오픈AI사는 정관에 따라 챗GPT의 코드를 공개하도록 돼 있으나 오픈AI가 마이크로소프트사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경영진들이 정관을 무시하고 회사의 사명을 저버렸다고 밝혔다.

머스크는 또 “오픈AI사가 세계 최대 기술회사인 마이크로소프트의 실질적 종속회사로 변했다”며 “새로운 이사회 아래 오픈AI사는 인류의 이익이 아닌 마이크로소프트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일반인공지능(AGI)을 개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머스크의 제소 이유는 계약 위반, 신탁 위반 의무 위반, 불공정 사업 관행 등이다. 그는 또 마이크로소프트를 포함한 누구도 오픈AI 기술로 이득을 보지 않도록 해 달라고 법원이 명령해 줄 것을 청구했다.

조지타운대 애너팸 챈더 법학 교수는 머스크가 재판에서 승소할 가능성이 작지만 자신의 목소리를 내고 기록에 남기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머스크가 오픈AI 설립과 일반 인공 지능 기술에 기여했다는 점과 특히 오픈AI라는 이름을 지었고 주요 과학자들을 채용했으며 초기에 핵심 설립자였음을 주장하는 것”이라며 “일반인공지능 역사에서 자신의 지위를 확립하기 위한 의미도 있다”고 말했다.

머스크는 2015년 오픈AI 설립 당시 초기 투자자였으며 올트먼과 함께 이사회 공동 의장이었다. 머스크는 이번 소송에서 자신이 “수천 만 달러”를 비영리 연구소에 투자했다고 밝혔다.

머스크는 2018년 초 테슬라 CEO인 그가 오픈AI를 활용해 테슬라 전기자동차의 자율주행기술을 개발하는 이해 충돌을 피한다는 이유로 오픈AI 이사직을 사임했다. 오픈AI는 당시 블로그에 올린 글에서 “머스크의 사임으로 미래 이해 충돌 가능성을 막게 됐다”고 밝혔다. 이후 머스크는 자신이 오픈AI의 운영 방향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히면서도 기부를 지속해왔다.

2018년 말 오픈AI가 영리 목적의 자회사를 설립했으며 직원들 다수가 자회사로 이직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2019년과 다음 해 10억 달러를 투자하면서 오픈AI 인공지능에 대한 독점권을 확보했다. 오픈AI는 일반 인공 지능을 완성하면 마이크로소프트의 독점권이 소멸된다고 밝혀왔다.

오픈AI는 2022년 챗GPT를 발표하면서 세계적으로 유명해졌고 기술 경쟁을 촉발했다.

지난해 비영리법인 이사회가 올트먼을 CEO에서 해고했을 당시 그를 CEO에 복귀하도록 하는데 마이크로소프트의 압박이 큰 역할을 했으며 당시 거의 모든 이사들이 사임했다. 머스크는 소송에서 이로 인해 비영리법인의 사명을 보호하는 견제와 균형이 “하루 밤 새 붕괴했다”고 강조했다.

머스크는 비영리법인 이사들이 회사 사명을 준수하는 임무를 지키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브루클린 법대 다나 브랙먼 레이저 교수는 머스크의 소송이 성립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는 “기부한 사람이 이사들이나 직원들을 상대로 ‘비영리법인 운영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고 갑작스레 말하게 되는 것은 매우 우려할 일”이라면서 이사 또는 검찰만이 이런 성격의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머스크의 제소 이유는 오픈AI가 설립 정관에 맞지 않게 과도한 이익을 낸다면서 기술을 공개하라는 것으로 보인다.

브랙먼 교수는 그러나 “비영리 법인이 과도하게 영리를 추구하는 것은 문제지만 머스크가 그런 주장을 할 수 있는 지는 회의적”이라고 밝혔다.

[샌프란시스코=AP/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