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남자친구의 스토킹에 시달리다가 흉기에 머리를 맞고 가슴을 찔린 여성. (온라인 커뮤니티 갈무리)
전 여자 친구를 스토킹하다 신고당하자 흉기를 들고 직장에 찾아가 찌른 남성이 15년 형을 선고받은 가운데, 피해자의 가족이 양형 사유를 이해할 수 없다며 출소 후 보복 범죄가 두렵다고 호소했다.
2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피해 여성의 언니인 A 씨가 ‘<부산 멍키스패너 사건> 1년 전 오늘이네요’란 제목의 글을 올렸다. A 씨는 “이 글을 작성하기까지 수없이 고민하고 또 고민했다”며 “그동안 하루하루 간신히 버텨왔는데 도저히 이 상태로는 참을 수가 없어서 목숨 걸고 용기 냈다. 오늘이 사건 발생한 지 정확히 꼬박 1년 된 날”이라고 말문을 열었다.
(온라인 커뮤니티 갈무리)
A 씨에 따르면 피해자인 동생은 사건 발생 전부터 위협을 느끼고 가해자의 부모와 경찰에 지속적으로 도움을 요청했다.
하지만 가해자의 부모는 “우리 아들은 칼로 위협하고 죽일 애가 아니야. 아들이 기분 풀리게 OO이(피해자)가 먼저 연락을 하면 안 될까? 경찰에 신고하면 우리 아들 잘못되잖아. 경찰에 신고는 하지 마”라며 대수롭지 않게 받아들였고, 경찰도 “피해자가 가해자 번호를 차단하라”는 식의 대응만 했다고 A 씨는 주장했다.
가해자가 직장에 찾아가 전 여자친구를 찌르는 장면. (JTBC 갈무리)
A씨와 가족들은 가해자 가족이 재판부에 제출한 선처 탄원서 내용에도 경악을 금치 못했다. 가해자의 어머니는 “지난 10월 모 축제 행사장에서 OO이(피해자)와 그 가족의 건강한 모습을 보고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믿었던 OO이(피해자)가 이렇게까지 하나 싶어 하늘이 무너지고 야속하기도 하다”고 썼다.
A 씨는 “현재 가해자가 2심 판결에 상소해 대법원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며 “1심과 2심에서는 검사 구형 20년에, 최종 선고는 5년 감형돼 징역 15년, 전자발찌 기각 선고됐다”고 재판 진행 상황을 전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가해자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다행히 미수에 그쳐 사망까지 이르지 않은 점, 가해자의 가족들이 가해자에 대한 계도를 다짐하며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을 양형 사유로 참작했다”며 “가해자의 공격은 자의에 의해서가 아닌 타인에 의해 제압돼 중단됐는데 왜 감형을 해주는지 전혀 이해할 수가 없다”고 답답해했다.
이어 “직장 동료들 덕에 불행 중 다행으로 사망하지 않아 살인미수에 그쳤지만, 이는 살인과도 같다고 생각한다. 직장 동료가 동생의 목소리를 듣고 나와주지 않았으면 동생은 사망했을 것”이라고 했다.
끝으로 A 씨는 동생과 가족이 가해자의 출소 후 보복 범죄를 두려워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