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력사行” 등 위장 핵심인재 이탈 기업들 이직금지 가처분 신청… 법원 처분까지는 수개월씩 걸려 대만, 핵심기술 보유자 특별 관리… 韓, 출입국 모니터링 강화 늦어져
“육아와 가사 때문에 그만두겠습니다.”
삼성전자에서 5세대(5G) 이동통신용 반도체 개발팀을 이끌던 손모 씨는 2022년 8월 회사에 이런 이유를 대며 사표를 냈다. 하지만 그해 9월 손 씨는 퇴사한 뒤 나흘 만에 미국 경쟁사 퀄컴으로 이직했다. 삼성이 뒤늦게 이 사실을 파악해 법원에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지만 이미 손 씨가 이직한 지 6개월 뒤였다.
손 씨가 서울고등법원으로부터 “기술 유출 우려로 미국 퀄컴 및 자회사 등 관련 회사에 이직해서는 안 된다”는 결정을 받은 건 지난해 11월, 이직 후 1년 2개월 만이었다. 핵심 기술을 넘기기엔 충분한 기간이다.
● “협력사로 갑니다” 알고 보니 해외 경쟁업체로
3일 본보가 국내 대기업이 제기한 해외 전직 금지 가처분 사건에 대해 지난해 법원이 판단한 결정문 3건을 입수해 분석한 결과 문제가 된 직원들은 모두 거짓말로 둘러대고 해외 경쟁사로 이직했다. 직원이 퇴사한 후 법원이 ‘이직 금지’ 결정을 내리기까지 7∼14개월 걸렸다. 한 대형 로펌 소속 노무 전문 변호사는 “기업 입장에서 해외 이직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가처분 소송뿐”이라며 “일반적인 가처분 소송들은 보통 2, 3주 안에 끝나는데 전직 금지 가처분은 재판부가 판단에 신중을 기한다며 수개월에서 1년 넘게 잡기도 한다”고 말했다.
재계 관계자는 “국내 기업 입장에서 이직한 직원이 해외 경쟁사로 갔는지 그곳에서 뭘 하는지 아는 게 정말 쉽지 않다”며 “경쟁사의 관계사나 손자회사 같은 곳으로 가면 더더욱 추적도 어렵고 법망을 피하기 쉽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기업이 가처분 소송에서 이긴다 해도 법원이 전직 제한 기간을 1, 2년밖에 두지 않기 때문에 이미 전직 제한 기간이 소용없게 돼 버리는 경우도 많다고 지적한다.
이에 대해 수도권 지방법원의 한 부장판사는 “기술 유출 관련 전직 금지 가처분의 경우 해당 근로자가 다루던 기술이 실제 보호 대상인지를 따지는 데 전문성이 필요한 영역이라 재판부가 심리에 신중을 기해 시간이 더 걸리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 정부 인력관리 제도 감감무소식
이날 양향자 개혁신당 의원실 등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해 8월 “(지난해) 12월까지 국가첨단전략산업법에 따른 전문 인력을 지정하고 관리에 나서겠다”고 밝혔지만 아직까지 감감무소식이다. 해당 제도가 도입되면 기업들은 ‘전문 인력’으로 지정된 직원을 대상으로 비밀 유출 방지, 해외 이직 제한 등의 내용을 담은 기술보호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전략기술의 해외 유출이 우려되면 정부에 해당 전문 인력의 출입국 정보 제공을 신청해 받을 수도 있지만 답보 상태다. 앞서 정부는 2021년 12월에도 국가 핵심기술 인력을 데이터베이스(DB)화해서 출입국 모니터링 등 이직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발표했지만 해당 제도 역시 개인정보 및 직업 자유의 침해 등 문제로 여전히 시행되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산업부 관계자는 “업계 의견 수렴 및 신청 절차를 거쳐 올 상반기(1∼6월) 내 전문 인력을 1차 지정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미적거리는 한국과 달리 반도체 파운드리(위탁 생산) 세계 1위 TSMC를 보유한 대만은 인재 관리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핵심 기술 보유자가 중국을 방문할 때는 반드시 심사 및 허가를 받도록 한다. 이를 어기면 최대 1000만 대만달러(약 4억2000만 원) 벌금이 부과된다. 최승재 세종대 법학부 교수(변호사)는 “미국도 지속적으로 관련 법안을 개정하고 정보·수사 기관이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등 인재·기술 유출을 막기 위한 제도 정비를 활발히 하고 있다”며 “일본 역시 마찬가지이고 전 세계 각국이 특히 중국을 겨냥한 대응에 규제를 강화하는 추세”라고 강조했다.
손승우 한국지식재산연구원장은 “기술 유출은 대부분 인력 유출에서 시작되는 만큼 국가 경쟁력 보호를 위한 인재 관리는 핵심 중에 핵심”이라고 말했다.
박현익 기자 beepark@donga.com
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