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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구] “마지막 가시는 길 편하게 모십니다”

입력 | 2024-03-05 03:00:00

국가유공자 장례서비스 지원 사업
유족에게 장례용품 제공 및 장례지도사 파견
주민센터 방문·신청 시 사망위로금 30만원 지급





국가유공자의 장례식에 제공되는 근조기(왼쪽)와 장례용품. 금천구 제공

금천구(구청장 유성훈)는 국가유공자의 생애 마지막까지 예우를 갖추기 위한 ‘국가유공자 장례서비스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최근 밝혔다.

구는 이 서비스를 신청한 유족을 대상으로 답례봉투, 조문록 등 장례에 필요한 용품 23종과 금천구 근조기를 지원한다. 뿐만 아니라 상조 전문업체 소속의 장례지도사 1명을 하루 동안 파견하는 컨설팅 서비스도 제공한다.

사망일을 기준으로 금천구에 주민으로 등록된 국가유공자의 장례에 한해 사업이 시행된다.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참전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5·18 민주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급판정자) 등이 해당된다.

신청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는 복지정책과에, 그 외 시간대 또는 공휴일에는 구청 당직실로 하면 된다.

이밖에도 구는 국가유공자의 유족에게 사망위로금으로 30만 원을 지급한다. 주민센터에 사망진단서와 국가유공자증 사본, 사망자의 유족(배우자, 자녀)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장진희 기자 cjh0629@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