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지 길을 비켜달라고 했다는 이유로 쓰레기를 수거 중이던 환경미화원들을 폭행한 5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9단독 김예영 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 폭행)과 폭행,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 씨(52)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9월 13일 새벽 재활용 쓰레기 수거 작업 중이던 환경미화원들을 폭행하고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어 다른 환경미화원 D 씨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밀치다가 E 씨(54)가 제지하자, E 씨의 멱살을 여러 차례 잡아당기고 바닥에 넘어뜨렸으며 때릴 듯이 위협하는 등 폭행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길을 비켜달라고 했다는 이유로 쓰레기 수거 차량을 운전 중인 환경미화원을 폭행하고 이를 말리는 다른 환경미화원도 폭행했으며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를 일부라도 회복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술이 깬 이후 범행을 전부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송치훈 동아닷컴 기자 sch53@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