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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미복귀 전공의 7000명 면허정지 절차 돌입…전문의 1년 늦어질것”

입력 | 2024-03-04 11:04:00

박민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 2024.2.29. 뉴스1


정부가 주요 100개 수련병원을 점검한 결과 지난달 29일 오전 11시 기준 전공의 8945명(72%)이 근무지를 이탈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가운데 업무개시명령에도 복귀를 하지 않아 불이행 확인서를 징구받은 전공의 수는 같은 날 기준 7854명이다. 정부는 위반사항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하겠다고 밝혀 미복귀 전공의들은 전문의 자격취득이 늦어질 것으로 보인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4일 오전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 브리핑에서 “의료 현장의 혼란을 초래한 집단행동의 핵심 관계자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신속 조치할 예정”이라고 했다. 정부는 앞서 병원을 이탈한 전공의에 대해 3개월 면허정지 처분을 예고했다. 박 차관은 “3개월 면허정지 처분을 받게 되면 전공의 수련 기간을 충족하지 못하게 돼 전문의 자격취득 시기가 1년 이상 늦춰지게 된다”며 “행정처분 이력과 그 사유는 기록돼 향후 각종 취업에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도 있다”고 했다.

일각에서는 병원을 이탈한 모든 전공의의 면허가 정지된다면 필수의료 분야 의사 인력에 공백이 생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 박 차관은 이어진 질의응답에서 ‘9000명 가까운 전공의들이 이대로 면허가 정지되면 의료체계가 그 공백을 감당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9000명이 사직서를 냈지만 지금 현장을 이탈한 인원은 7000여 명이다. 그러니까 7000여 명의 면허정지 처분 절차가 돌입되는 것인데, 행정력 한계가 있어서 면허정지 등은 순차적으로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며 “의료 공백도 고려하면서 면허정지 처분에 임하겠다”고 했다.

박 차관은 ‘면허 처분 절차를 밟는 것이 불가역적이냐’는 물음에는 “예, 불가역적이다”라고 했다. 다만 “현장 점검을 오늘부터 나갔는데, 현장 확인하기 전에 복귀가 이뤄졌다면 처분 나가는 데 고려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전날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공원 인근에서 ‘전국 의사 총궐기대회’를 열었다. 하지만 집회에 앞서 ‘일부 의사들이 제약회사 영업사원에게 집회 참석을 강요했다’는 글이 온라인에 올라왔다. 박 차관은 이에 대해 “사실이라면 이는 의약품 거래를 빌미로 부당한 행위를 강요하는 것”이라며 “정부는 이를 철저히 규명하고 위반사항이 확인될 경우 법에 따라 관련자들에게 합당한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했다.

정부는 또 이날부터 서울, 대전, 대구, 광주 4개 권역에 ‘긴급대응 응급의료상황실’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박 차관은 “응급환자가 적절한 의료기관으로 신속하게 이송돼 제때 치료받을 수 있도록 긴급대응 응급의료상황실을 운영하고, 응급환자를 적정 의료기관으로 연계하는 컨트롤 타워 역할을 강화할 것”이라고 했다. 또한 병원에서 대체인력을 채용하기 위한 재정을 지원하고 현장의 진료지원 인력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도록 업무지침도 신속히 보완하겠다고 했다.

정부는 이번 주부터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준비 TF’를 운영한다고 했다. 앞서 복지부는 ‘의료개혁 4대 정책’을 발표하면서 구조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한 중장기 과제는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서 논의한다고 했다. TF는 교육부와 법무부, 복지부 등을 포함한 정부위원과 외부 자문위원으로 구성된다. 박 차관은 “TF 운영을 통해 의료개혁 논의를 본격화하는 한편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조기에 출범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