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음주운전을 하면서 경찰에 허위 신고를 한 20대 남성이 구속 송치됐다.
대전 유성경찰서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등의 혐의로 20대 남성 A 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4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0월 19일 오전 3시경 만취 상태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싶다”며 2회에 걸쳐 112에 허위 신고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그는 “술을 먹었는데 운전하고 싶다. 제발 잡아 달라. 내 차는 스포츠카라서 못 잡을 거다” 등 황당한 신고를 반복했다. 이에 경찰은 순찰차 22대를 출동시켜 추적에 나섰고, 1시간 30여분 만에 유성구의 한 주차장에서 A 씨를 검거했다.
경찰은 “112신고 출동 시스템의 정상 작동을 방해한 혐의를 추가 적용해 구속 송치했다”며 “신속한 출동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허위신고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엄정 대처하겠다”고 강조했다.
송치훈 동아닷컴 기자 sch53@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