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용차-화물차 등 2607대 대상 일반승용차 최대 1020만원 지원
광주시는 올해 400억 원을 투입해 승용차 1775대, 화물차 807대, 승합차 25대 등 총 전기차 2607대의 구입 보조금을 지원한다고 4일 밝혔다. 보조금은 전기승용차는 일반승용 기준 최대 1020만 원, 전기화물차는 소형 기준 최대 1420만 원, 전기승합차는 중형 기준 최대 7000만 원이며 성능과 규모에 따라 차등 지급한다.
올해부터 전기승용차 보조금 전액 지원 기준 차량 가격을 5700만 원에서 5500만 원으로 200만 원 낮춘다. △5500만 원 이상 8500만 원 미만인 경우 보조금의 50% △8500만 원 이상인 경우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또 △전기택시 250만 원 △어린이 통학용 전기승합차 국비 지원액의 20% △택배용 전기화물차 국비 지원액의 10% △경유화물차 보유자 폐차 이행 때 국비 50만 원 △전기승용차는 차상위 이하 계층 국비 지원액의 20% △차상위 이하 계층 19∼34세 청년이 전기승용차를 최초 구매하면 국비 지원액의 30%를 추가보조금으로 지원한다. 의무운행기간 5년 내 폐차하거나 2년 내 판매하면 운행기간별 보조금 회수율에 따라 보조금을 환수한다. 또 전기차를 구입할 때 차량 가격에 따라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등에서 탈락할 수 있어 확인해야 한다.
이형주 기자 peneye09@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