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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 컨설팅]‘13월의 월급’ 받으려면 전략적 소비-저축을

입력 | 2024-03-05 03:00:00

급여 같아도 공제 따라 환급액 달라
카드-현금 적절히 사용해 소득공제
저축-세액공제 가능한 연금계좌 활용



최선일 신한은행 PWM서울파이낸스센터 팀장


Q. 직장인 윤모 씨(42)는 올 2월 연말정산 환급액을 보고 실망을 했다. 지난해보다는 더 많은 금액을 환급받을 줄 알았는데 옆 동료와 환급액을 비교해 봤을 때 억울한 마음이 컸다. 같은 회사, 비슷한 연차임에도 2월 연말정산 환급액은 크게 달라질 수 있다. 그렇다면 어떻게 준비해야 공제를 더 많이 받을 수 있을까. 또 연말정산에서 말하는 공제란 무엇일까.



A. 연말정산은 근로소득공제를 차감한 근로소득금액에서 종합소득공제를 적용한 후, 산출 세액에 대한 세액공제, 감면이 이루어지면 최종적으로 내가 받을 환급액 또는 추가 납부세액이 정해지는 방식으로 산정된다. 급여는 같아도 소득공제와 세액공제가 얼마냐에 따라서 ‘13월의 월급’으로 불리는 연말정산 환급액이 달라질 수 있다.

공제에는 소득공제와 세액공제가 있다. 소득공제는 크게 인적공제, 연금보험료공제, 특별소득공제, 그 밖의 소득공제 항목으로 이루어진다. 소득공제 항목을 자세히 살펴보면 만 나이와 소득 요건이 충족되면 받을 수 있는 부양가족공제와 국민연금보험료, 공적연금보험료,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주택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장기 주택 저당 차입금 이자 상환액, 신용카드 등 사용액,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등으로 이루어진다. 근로소득금액에서 해당 소득공제금액을 차감한 후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를 감면한다. 세액공제는 연금 계좌와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등의 특별세액공제로 이루어진다. 세액공제는 항목별로 공제되는 금액이 정해져 있다. 세액공제 후 확정된 결정세액에서 기납부세액을 차감한 것이 각자의 연말정산 성적표라 할 수 있겠다.

위에서 살펴본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항목을 보면서 과연 어떤 항목을 주력해서 채워야 할지를 고민해야 한다. 예컨대 소비를 통해서 받는 대표적인 공제 항목은 신용카드 등 사용액이다. 저축을 하면서 받는 공제는 연금 계좌 항목이 있다. 전략적인 소비와 저축을 통해서 나의 환급액이 달라질 수도 있다.

먼저 신용카드 등 사용액은 총급여액의 25%를 차감한 금액을 공제한다. 쉽게 말해 총급여액이 4000만 원인 직장인의 신용카드(직불카드 등 포함) 사용액이 1000만 원이었다면, 소득공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한 푼도 없다. 신용카드는 사용액의 15%, 직불카드는 사용액의 30%를 공제받기 때문에 총급여액의 25%까지는 다양한 혜택이 있는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25%가 초과되는 구간부터는 직불카드 등의 사용액(현금영수증, 제로페이 포함)을 늘린다면 소득공제 측면에서 유리할 수 있다.

신용카드는 소비를 해야만 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항목인 반면, 연금 계좌는 저축을 하면서 받는 세액공제 항목이다. 작년부터 연금저축 계좌 세액공제 대상 납입한도가 연 700만 원에서 900만 원으로 확대돼 절세 혜택이 더 커졌다. 총급여액에 따라 세액공제율은 12∼15%로 상이하다.

예를 들어 급여소득만 있는 급여소득자의 총급여가 5500만 원 이하인데, 연 900만 원을 연금저축 계좌에 입금했을 경우 16.5% 세액공제율이 적용돼 최대 148만5000원의 세액공제 효과를 볼 수 있다. 총급여액이 55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엔 연 900만 원을 입금했을 때 13.2%를 적용받아 최대 118만8000원의 세액공제 효과를 볼 수 있다. 단기로 저축해야 할 자금이 아니라면 연금 계좌 저축을 통해 세액공제 혜택과 함께 일정 기간 이후 연금 수령을 통한 노후 준비도 할 수 있으므로 연간 납입 한도를 잘 채우는 것이 중요하다.

소비와 저축에도 전략이 필요한 이유를 연말정산 환급액을 받고 나면 알게 된다. 내년에는 올해보다 더 많은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지금부터 계획하고 실천하는 태도가 필요하다.




최선일 신한은행 PWM서울파이낸스센터 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