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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방심위는 ‘위법 구성’ 논란, 선거방심위는 “여사 뺐다”고 제재

입력 | 2024-03-04 23:54:00

류희림 신임 방송통신심의위원장 겸 방송소위원장이 12일 서울 양천구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32차 방송심의소위원회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3.9.12/뉴스1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류희림 위원장의 ‘청부 민원’ 논란으로 파행한 데 이어 이번에는 위원들 가운데 대통령 추천위원이 법정 인원보다 1명 많은 4명이 되면서 ‘위법 구성’ 논란에 휩싸였다. 전 정부 시절 대통령이 추천한 위원이 올 1월 청부 민원의 진상 규명을 촉구하는 과정에서 해촉됐다가 최근 법원의 해촉처분 집행정지 결정으로 복귀하면서 벌어진 일이다.

방심위는 관련법에 따라 9명의 위원 중 3명은 대통령, 6명은 국회의 추천으로 대통령이 위촉해 여야 6 대 3의 구도로 구성된다. 그런데 문재인 전 대통령이 추천했던 위원이 ‘김만배-신학림 허위 인터뷰’ 심의 민원을 위원장의 지인들이 낸 것이라는 청부 민원 의혹 안건을 언론에 공개했다가 해촉됐고, 윤석열 대통령이 빈자리를 서둘러 채워 넣었다. 국회의장이 야당 몫으로 추천한 2명은 몇 달째 위촉을 미루면서 대통령 몫만 해촉 5일 만에 보궐위원을 위촉하자 ‘선택적 위촉’이라는 말도 나왔다. 결국 이번 법원 결정으로 대통령 몫은 1명 많고 국회의장 몫은 2명 적은 상황이 됐다.

방심위의 심의 결과를 놓고도 ‘정권에 비판적인 언론 손보기’라는 논란이 끊이지 않는다. 방심위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9월 류 위원장 체제 출범 이후 보도 교양 부문 법정 제재 건수가 월평균 7.04건으로 전 정부(0.64∼2.88건)보다 훨씬 많아졌는데 대부분 현 정권을 비판하는 보도였기 때문이다. 얼마 전 여당 추천위원들만 참석해 MBC의 ‘바이든, 날리면’ 보도에 대해 1심 판결을 근거로 과징금을 부과한 것을 놓고 최종 판결까지 기다렸어야 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방심위가 설치·운영하는 선거방송심의위원회도 최근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논평하면서 ‘여사’를 붙이지 않았다는 이유로 SBS에 행정지도인 ‘권고’를 의결했다. ‘김건희 여사 특검’이라 해야 옳았다는 건가. 선방위는 지난해 12월 출범 때부터 방심위가 보수 성향 단체에 추천권을 몰아줬다는 지적을 받았다. 방심위가 추천한 위원장은 류 위원장의 박사논문 지도교수라고 한다. 이러다간 방심위와 선방위 모두 ‘심기경호위’란 소릴 듣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