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자로 간주해 재산세 등 혜택” 영농창업지원 대상도 1000명 늘려
정부가 소멸 위기에 처한 읍면에 ‘세컨드 하우스’(두 번째 집)를 마련할 경우 재산세, 취득세 등 세금을 깎아주는 방안을 추진한다. 청년농 육성을 위해 청년 맞춤형 농지는 지난해보다 45% 늘리고, 영농 창업 지원 대상도 1000명 늘린다. 반려동물 연관 산업 육성을 위해 치과, 신경과 등 진료과목별 전문 수의사 자격도 도입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4일 이 같은 내용의 ‘2024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정부는 이번 계획을 통해 디지털 전환, 세대 전환, 농촌 공간 전환 등 ‘3대 전환’을 이루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정부는 우선 소멸 위기 농촌에 외부 인구 및 자금이 유입될 수 있도록 소멸 고위험 지역에 세컨드 하우스 세제 특례를 추진한다. 앞서 올해 초 기획재정부는 인구 감소 지역으로 지정된 89개 기초자치단체에 집 한 채를 더 살 경우 1주택자로 간주해 세금 부담을 줄여주는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예고했다. 농식품부는 여기에 더해 소멸 위험 지역을 세분해 읍면 단위로 지정한 뒤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및 취득세까지 지원하는 방안을 기재부 등 관계 부처와 협의할 계획이다. 한훈 농식품부 차관은 “2020년 시범 사업을 바탕으로 전체 읍면의 10%인 141곳이 고위험 지역으로 산출됐는데 이를 구체화해 대상 지역을 선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려동물 연관 산업도 선진국 수준으로 육성한다. 이를 위해 치과, 신경과 등 진료 과목별로 전문화된 전문 수의사 자격을 도입할 방침이다. 동물의료와 펫푸드 등 연관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하반기(7∼12월) 반려동물 연관산업 육성 법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 동물복지 증진의 일환으로 개 식용 종식 기본계획을 올해 9월 중 수립할 방침이다.
세종=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