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8세-초2 이하 자녀 있는 경우 주 35시간 이하로 근무시간 단축 육아휴직과 별개로 써 사용자 급증… 기업에선 대체인력 채용 부담 줄어 자녀 연령 상한-기간 연장 등 추진… “최소 사용 단위 줄여 활성화해야”
게티이미지코리아
두 아들을 키우는 ‘워킹맘’ 유세진 씨(40)는 지난해 첫째의 초등학교 입학에 맞춰 6개월 동안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사용했다. 만 8세 또는 초2 이하의 자녀를 둔 직장인 부모가 회사에 근로시간을 ‘주당 15∼35시간’으로 줄여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제도다.
유 씨가 다니는 ‘아주약품’은 의약품 제조 중견기업인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뿐 아니라 시차 출퇴근, 재택근무 등을 활용하며 직원들이 육아와 일을 병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근로시간을 줄인 유 씨는 회사의 재택근무 제도 덕분에 6개월 동안 재택근무를 병행하며 아이를 돌볼 수 있었다.
● 육아 근로시간 단축 1년 새 19% 늘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는 육아휴직과 별개로 1년까지 쓸 수 있는데, 3개월 단위로 나눠 쓰는 것도 가능하다. 일을 쉬는 대신 일하는 시간을 줄여 어린 자녀를 돌볼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이용자가 2018년 3820명에서 5년 만에 6배로 증가하며 꾸준히 늘고 있다.
고용부 관계자는 “예전에는 육아휴직 1년을 사용하지 않은 기간 내에서 쓸 수 있었는데 2019년부터 육아휴직과 별개로 쓸 수 있게 되면서 사용자가 크게 늘었다”고 설명했다. 현재는 육아휴직을 안 쓴 기간까지 포함할 경우 최대 2년간 쓸 수 있다. 이용자를 조사한 결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많이 하는 시기는 자녀가 ‘0∼1세일 때’가 35.8%로 가장 많았고 초교 입학을 앞둔 ‘6∼7세일 때’가 26.2%였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는 상대적으로 중소기업 근로자들이 많이 사용하는 제도이기도 하다. 지난해 이 제도 사용자 가운데 300인 미만 기업 소속이 1만5392명으로 전체의 66.4%를 차지했다. 특히 10인 미만의 소규모 기업 소속 비중이 26.8%에 달했다. 영세 기업의 경우 직원이 육아휴직에 들어가면 대체 인력을 구하기 어렵기 때문에, 육아휴직보다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더 많이 활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 ‘초6까지 최대 36개월’로 확대 추진
지난해 4분기(10∼12월) 합계출산율이 0.65명까지 떨어지면서 일-육아 병행에 대한 지원을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고용부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자녀 연령을 ‘만 12세 또는 초6 이하’로 늘리고, 기간도 현재 ‘최대 24개월’에서 ‘최대 36개월’로 연장하는 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육아휴직을 쓰지 않은 기간의 2배만큼 근로시간 단축 기간을 더 늘려 쓸 수 있게 하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육아휴직을 1년 대신 3개월만 사용한 경우 남은 9개월의 2배인 18개월에 추가로 1년을 더한 30개월 동안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고용부 관계자는 “육아휴직은 중소기업 입장에선 인력 공백이 크고 근로자도 커리어 단절에 대한 우려가 있다”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기업과 근로자 모두 부담이 적은 만큼 지금보다 더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 제도와 관련해 분할 사용 단위를 늘려 더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정성미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현재 3개월인 최소 사용 단위를 1개월로 단축해서 활용도를 높이고, 장기적으로는 육아휴직과 통합해 시간 단위로 육아휴직 제도를 운영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