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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균관과 유림이 법무부의 ‘근친혼 금지 범위 4촌 이내 축소’ 검토에 반발해 릴레이 1인 시위에 나섰다.
5일 성균관유도회총본부에 따르면 유림은 혼인 금지 축소와 관련한 법무부 연구 용역 철회를 요구하며 전날부터 정부 과천청사 앞에서 출근 시간대 1인 시위를 진행했다.
이날 오전 박광춘 성균관유도회총본부 사무총장이 피켓을 들고 시위자로 나선다. 전날에는 김기세 성균관 총무처장이 시위했다. 6일 이후에도 성균관 등의 구성원이 돌아가며 릴레이 1인 시위를 벌인다.
성균관과 유림은 다음주 서울 여의도에서 친족 간 혼인 범위 축소에 반대하는 대규모 집회를 열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 근친혼 범위 축소에 반대하는 유림이 각지에서 상경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8촌 이내 혈족 간 혼인을 일률적으로 무효로 보는 민법 조항(815조 2호)이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시대변화와 국민 정서를 반영할 수 있는 개정안’을 마련하기 위해 친족간 혼인 금지에 관한 기초조사를 하는 등 법률을 재검토 중이다.
헌재는 민법 815조 2호가 과잉 금지의 원칙을 어긴 것이라며 2022년 10월 27일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리고, 올해 말까지 해당 조항을 개정하도록 권고했다.
법무부 연구 용역을 위탁받은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현소혜 교수는 혼인 금지 범위가 현행 8촌 이내 혈족에서 4촌 이내 혈족으로 축소되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법무부는 이와 관련해 “아직 개정 방향이 정해진 것이 아니다”라며 “신중하게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