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JTBC ‘사건반장’ 캡처
무면허 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내고도 응급조치 하는 대신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하는 데 급급하다 결국 피해자를 숨지게 한 60대가 검찰에 넘겨졌다.
강원 강릉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법상 도주치사, 도로교통법상 무면허 운전, 범인은닉교사,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등의 혐의로 A 씨(61)를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4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1월 9일 오전 10시 30분경 강릉시 신석동에서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오토바이를 몰고 가던 B 씨(78)를 치어 사망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딸이 운전했다”고 주장했으나 경찰이 CCTV 화면 등을 분석한 결과 운전자는 A 씨였던 것으로 밝혀졌다.
음주운전 전력으로 인해 면허취소 상태였던 A 씨는 피해자의 유족과 경찰뿐만 아니라 보험사에도 딸이 운전했다고 속였으나 경찰이 증거를 제시하며 추궁하자 그제야 범행을 시인했다.
경찰은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이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없다고 판단해 기각하면서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이어온 끝에 최근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다만 범죄은닉죄와 관련해 친족 또는 동거의 가족이 범인을 은닉한 경우에는 처벌할 수 없다는 법규에 따라 딸은 입건하지 않았다.
송치훈 동아닷컴 기자 sch53@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