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고등법원. 뉴스1
항공우편에 마약 1만여정을 숨겨 밀수입한 베트남 국적 2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제3형사부(재판장 김병식)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출입국관리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22)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8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5~6월 두차례에 걸쳐 엑스터시 1만1400여정과 케타민 420g을 국제소포우편물을 통해 국내로 밀수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수입한 마약 대부분이 압수돼 시중에 유통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죄책에 상응하는 엄벌이 불가피하다”며 징역 8년을 선고했다.
A씨는 형이 너무 무겁다고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마약류 수입 범행은 확산 및 추가 범죄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아 엄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며 이를 기각했다.
(대전=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