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납세문화 고취… 지방재정 기여 공로

세종시에서 공장을 운영 중인 한국콜마가 지방세 성실납세 법인으로 인정받았다.
5일 한국콜마는 세종시로부터 '2024년 성실납세 법인'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성실납세 법인으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최근 3년간 지방세 체납이 없어야 하며 시장 추천을 받아 심의위원의 심사를 통과해야 한다고 한다. 성실납세 법인은 시장 표창을 받고 1년간 시 금고 우대금리와 3년간 지방세 세무조사 유예 등의 인센티브를 받는다.
그간 한국콜마 세종 사업장 근로자는 꾸준하게 늘었으며, 매출액도 지속해서 증가했다. 2021년에는 대한민국 회계대상을 받는 등 회계·재무 분야에서도 긍정 평가를 받아왔다. 이처럼 세종시 지역 발전을 위해 꾸준하게 노력해온 공로를 인정받아 성실 법인으로 선정된 것으로 풀이된다.

최현규한국콜마 대표이사가 세종특별자치시 지방세 성실납세 법인으로 인정받아 감사패를 받았다/사진=한국콜마 제공
최현규 한국콜마 대표이사는 “앞으로도 한국콜마는 회계 및 세무 부문에서 투명성 제고에 더욱 힘쓰고, 나아가 세종시 지역 발전에도 이바지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상준 동아닷컴 기자 ks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