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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야 지하철서 잠든 취객만 노려 휴대폰 ‘슬쩍’

입력 | 2024-03-05 12:56:00

뉴시스


지하철에서 술에 취해 잠든 취객을 노려 휴대전화를 훔친 절도범과 이를 사들인 장물아비가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경찰청 지하철경찰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 혐의를 받는 A 씨(64)와 절도 혐의를 받는 B 씨(49)를 지난달 4일과 6일 각각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5일 밝혔다.

아울러 이들이 훔친 휴대전화를 사들인 베트남 국적 장물범 C 씨(49)도 장물 취득 혐의로 지난달 4일 A 씨와 함께 구속 송치됐다.

A 씨와 B 씨는 지난해 10월 말부터 지난 1월 말까지 서울 지하철 전동차 내에서 잠든 취객의 휴대전화를 각각 7대, 9대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주로 심야시간대 서울 지하철 2·5·6·9호선 전동차 내에서, 좌석 끝자리에 혼자 앉아 잠든 승객을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 승객의 옆에 다가가 손에 들고 있는 휴대전화를 훔치거나 외투 바깥 주머니에 손을 넣어 꺼내가는 수법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이들이 훔친 휴대전화는 대당 20~50만 원 가격으로 장물아비 C 씨에게 넘겨졌다. A 씨는 범죄 수익으로 50만 원, B 씨는 374만 원을 가져간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지난해 11월 ‘휴대전화를 도난당했다’는 신고를 받고 전동차와 지하철 역사 등에 있는 폐쇄회로(CC)TV 300여 대를 분석해 A 씨의 신원을 특정해 추적했다.

이 과정에서 A 씨가 지난 1월27일 서울 청계천 노상에서 C 씨에게 훔친 휴대전화 3대를 넘기는 거래 현장을 확보해 이들을 검거했다. 이러한 소식을 듣고 B 씨는 1월30일 경찰에 자수했다.

경찰 조사 결과, C 씨는 지난해 3월 장물취득 혐의로 구속된 후 같은 해 9월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돼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팔찌)를 부착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또 A 씨와 B 씨는 동종 전과 14범이었다.

경찰 관계자는 “승객이 적은 심야시간대 졸거나 잠이 들면 범행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전동차의 출입문에서 가까운 끝자리나 좌석 중간에 혼자 떨어져 앉지 말고 다른 승객들이 있는 전동차 칸을 이용하는 게 좋다”며 “절도범 대부분이 휴대전화를 범행 대상으로 삼기 때문에 휴대전화를 절도범이 쉽게 접근할 수 없는 곳에 넣어 둬야 피해를 입지 않는다”고 전했다.

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