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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 가입요건 완화…기업 출산지원금 전액 비과세

입력 | 2024-03-05 14:00:00


정부가 청년 지원을 늘리기 위해 청년도약계좌의 가입 기준인 가구소득 요건을 현행 중위소득 180% 이하에서 250% 이하로 완화하고, 올해 청년층에게 공공분양 6만1000호, 공공임대 5만1000호를 공급하기로 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5일 경기 광명시 아이벡스 스튜디오에서 민생토론회를 열고 “청년들이 희망을 가질 수 있어야 나라의 미래도 열어 갈 수 있다”며 “청년들이 걱정 없이 공부하고 일하며 꿈을 키우고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청년 대상 자산-주거-취업 지원 강화
정부는 청년의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해 청년도약계좌의 가구소득 요건을 현행 중위소득 180% 이하에서 250% 이하로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청년도약계좌는 5년 동안 매달 70만 원씩을 넣으면 5000만 원 안팎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상품이다. 현재 상품 가입을 위해선 개인소득 요건(7500만 원 이하)과 가구소득 요건(중위 180% 이하)을 충족해야 한다. 정부 관계자는 문턱을 낮추면 부유한 사람이 수혜를 받게 된다는 지적에 대해 “1인 가구의 가구소득 요건을 보면 4200만 원(중위 180%)밖에 안 되는 상황”이라며 “250%로 하면 5700만 원 정도 되는 것이고 아주 부유한 사람이라 보긴 어려울 것 같다”고 했다.

또한 정부는 국가장학금 수혜 대상을 확대할 방침이다. 윤 대통령은 “국가장학금 제도를 대폭 확대하겠다”며 현재 100만 명인 국가장학금 수혜 대상을 150만 명까지 늘리겠다고 밝혔다. 이어 “공부와 일을 병행하며 학교 안팎에서 학비와 생활비를 벌 수 있도록 근로장학금도 대폭 확대할 것”이라며 “현재 12만 명이 지원받고 있지만 내년부터 20만 명까지 확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주거장학금을 신설해 연간 240만 원까지 지원하겠다고 했다.

정부는 청년들의 실무 경험과 취업 역량을 높이기 위해 정부가 지원하는 일 경험 프로그램도 확대해 10만 명 이상에게 제공할 방침이다. 이 같은 경험이 구직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정규직 채용 시 우대 등의 혜택을 제공한다. 또한 지역에 권역별 지원센터 6곳을 설치해 청년들이 지역 선도기업에서 업무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타 지역에서 참여하는 지역 청년에게는 체류비 월 20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정부는 청년의 주거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올해 공공분양 6만1000호, 공공임대 5만1000호를 공급할 계획이다. 공공분양의 경우 시세보다 낮은 분양가에 공급하고, 저리의 40년 만기 모기지가 제공될 예정이다. 출산 2년 내 무주택 가구에게 1.6~3.3%의 금리로 주택자금 대출을 지원하고, 아이를 더 낳으면 신생아 1명당 0.2%p 추가 우대하는 신생아특례대출도 시행한다.

게티이미지

한부모가족 양육비 선지급 추진

출산 및 양육 지원 대책도 나왔다. 정부는 한부모가 홀로 아이를 양육하며 비양육자로부터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경우 정부가 양육비를 먼저 지급하고 비양육자에게 환수하는 제도를 단계적으로 도입한다. 정부는 올해 법적 근거를 마련해 하반기 중 도입하겠다는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양육비 선지급제가 도입되기 위해서는 신청, 지원, 징수하기 위한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며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조속히 부처 협의를 진행하겠다”고 했다.

또한 정부는 기업이 출산장려금을 지급하면 기업과 근로자가 추가적으로 세 부담을 지지 않도록 세제 지원 방안도 마련한다. 최근 부영그룹이 2021년 이후 출산한 임직원 70명에게 출산장려금 1억 원씩을 지급하면서 출산장려금 비과세 한도를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윤 대통령은 “기업이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출산지원금은 전액 비과세해 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고 더 많은 근로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