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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인 프로포폴 처방의 “마이클잭슨 탓”…징역형 구형에 언급, 왜?

입력 | 2024-03-05 13:39:00

마약 상습 투약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이 1월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2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검찰이 배우 유아인 씨(37·본명 엄홍식)에게 프로포폴을 처방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보고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의사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유동균 판사 심리로 열린 의사 A 씨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 공판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A 씨는 총 17회에 걸쳐 유 씨에게 프로포폴을 주사하고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입력하지 않아 식약처 보고를 누락했다”고 지적했다.

A 씨는 스스로 프로포폴을 두 차례 불법 투약한 혐의도 받았다.

A 씨 변호인은 혐의를 모두 인정하면서도 “피고인은 고혈압 등으로 건강이 좋지 않고, 코로나 사태로 병원 경영이 악화하며 정신적 충격과 건강상 이상으로 잘못된 판단을 했다”며 “그러나 프로포폴에 중독되지 않았고 투약 횟수도 많지 않은 점을 참작해 달라”고 호소했다.

이어 “유 씨의 투약 사실 보고를 누락한 것은 고의가 아닌 과실에 가깝다”고 항변했다.

또 “전 세계적으로 프로포폴을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한 것은 우리나라뿐”이라며 “유일한 이유는 미국 가수 마이클 잭슨이 투약 과정에서 사망했기 때문에 포퓰리즘성으로 지정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징역형 이상을 받아 면허가 취소되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기 때문에 벌금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선고 공판은 다음 달 4일 열린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