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로부터 임명장을 받을 당시의 이화영 경기도 연정부지사.(경기도 제공)2018.7.10/
‘쌍방울 대북송금’ 혐의로 1심 재판 중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당시 경기지사이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쌍방울의 방북비용 대납 사실을 보고했다고 검찰에 진술한 내용이 법정에서 공개됐다.
5일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는 이 전 부지사의 56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오전 공판은 이 전 부지사에 대한 검찰의 서증조사(검찰이 신청한 증거 중 채택된 것 공개하고 입증 취지 설명)가 이뤄졌다.
검찰은 2023년 6월 이 전 부지사의 검찰 조사 당시 진술서를 공개했다. 검찰 측은 “검사가 먼저 묻지도 않았는데도 이 전 부지사가 이 대표에게 보고했다는 진술을 했다”고 밝혔다.
이어 6월 14일 검찰 조사에서 이 전 부지사는 “현대아산과 같은 기업 역할이 필요할 것”이라고 진술하면서, “방북 비용에 대해 이재명에게 보고했는지 여부는 변호인 동석하에 자세히 말씀드리겠다”고 진술했다.
6월 18일 이어진 검찰 조사는 당시 이 전 부지사를 변호하던 법무법인 해광 변호인의 동석하에 이뤄졌다. 이 전 부지사는 이날 “김성태가 방북비용을 알아서 전부 처리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었고 이에 대해 이재명에게 보고했다”고 진술했다. 이 전 부지사는 또 “제가 국제대회 마치고 이재명에게 보고드렸다. 김대중 대통령 방북 당시 현대아산 예를 들면서 기업을 껴야 방북이 수월하다고 말씀드렸고, 이재명도 ‘잘 진행해보면 좋겠다’고 말했다”고 진술했다.
6월 21일, 22일 두 차례 검찰 조사에서는 “이재명의 지시가 있었기 때문에 방북비용 대납을 부탁했고, 쌍방울 김성태, 북의 송명철과 방북에 대해 논의할 때 북한 측에서 최고 수준으로 의전 해주기로 약속했다”고 진술했다.
8월 8일 이 전 부지사의 자필 진술서에는 “그간 해광 변호인들은 이화영 입장에서 재판을 진행해 왔음. 두 변호사는 진실만 말하기를 강조했고, 무죄를 입증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기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검찰은 “이러한 진술은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진술할 수 없는 것”이라면서 검찰의 회유와 압박이 없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어진 8월 11일 검찰 조사에서도 이 전 부지사는 “검찰에서 회유와 딜을 해 허위 진술한 것으로 의혹 제기를 하는데 그런 사실이 전혀 없고 누구의 강요나 회유로 진술한 게 아니라 제가 알고 있는 내용대로 진술한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 전 부지사는 해당 진술을 재차 번복하고 ‘이 대표에게 쌍방울의 방북 비용 대납 등을 보고한 적이 없다’는 입장을 현재까지 유지하고 있다.
이날 오후 공판에는 검찰 측의 서증조사에 대한 이 전 부지사측 변호인의 의견 제시가 있을 예정이다.
(수원=뉴스1)